1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다음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령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 기준일의 일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이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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