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판에 출석하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2019년 재판에 출석하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수석부장판사)는 서 전 차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형사소송 과정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탈북한 유씨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2020년 9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들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유출된 A 씨 증언과 탄원서가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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