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세번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당과 정부가 현재 1년인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투자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90일로 통일하고,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은 120%에서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인하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 8개월인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오늘(16일) '투자자 신회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 차액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난 5일 전면 금지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금지했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공매도를 금지한 약 8개월 동안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입니다.

유 의장은 또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과 외국인 기준인 105%로 맞춘 셈입니다.

또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장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IB(투자은행)와 국내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불공정 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수단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이미 외부로 드러난 것 외에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인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선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장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업권과 투자자의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도 시사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하겠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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