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법률방송뉴스]

회계사와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토익 인정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이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시 토익과 토플, 텝스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은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려 인정합니다.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시험 응시 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되는 국가전문자격은 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입니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인정기한 5년이 도입돼 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