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게 추가 적용됐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이들이 약 4달 간 숨어 지냈던 일에 대해선 추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은해·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은해 남편을 살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도주를 결심하고 지인들에게 도피에 쓸 돈과 은신처 마련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은해·조현수 지인들은 부탁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 등 여러 주거지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은신처를 마련하고 이은해와 조현수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생활용품 등을 은신처로 옮겨줬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를,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를 적용했었습니다.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으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경우와 도피를 도와달라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시켜 방어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합니다. 

1·2심에선 이은해와 조현수가 타인의 도움으로 120일 넘게 숨었던 건 ‘통상의 도피행위’를 넘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친구 등을 통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건 통상의 도피의 범주”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인천지법이 두 사람에게 범인도피교사죄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추가 1년은 피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만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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