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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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하락했다며 땅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권모씨 외 7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원래 땅 소유주인 권씨 등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 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권씨 등은 각 토지가 접도 구역으로 지정돼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권씨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결 신청은 각하됐고, 이에 불복한 소유주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개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고, 토지 처분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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