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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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정 밖에서 신경전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12일)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유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어제(11일) 노 관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심경을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신뢰를 만들어가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맺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어 "결혼이 언약이 아닌 계약이 되고 결국은 사람이 물건처럼 너는 얼마, 나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켰다"면서 "더 이상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 나는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정신에도 좋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노 관장은 
해당 소송의 의미를 기자가 묻자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는)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 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 측 소송대리인단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로 제 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11일로 잡혔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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