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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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형문화재 삼척향교를 100년간 관리한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이하 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단은 강원도 내의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는 등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입니다.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향교에 대해 정부는 1979년과 1986년 토지에 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1955년부터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과 2021년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는 "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약 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공사 처분에 불복한 재단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진행된 1·2심에서는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원심의 판단입니다. 

특히 공사가 재단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해당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대해 100년 동안 사용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가 해당 부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어 변상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는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가진다"며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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