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야권이 오늘(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같은 날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모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입니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학회, 시청자 위원회, 언론 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장 인사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됩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가, 전격 철회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 정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