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단 단속카메라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과속 운전을 하면 앞은 물론 뒤도 잘 봐야 합니다.

경찰이 차량의 전후면을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왕복 2차로에 설치된 단속 장비는 카메라 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고 카메라를 지나간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찍어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올해 1~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양방향 단속 장비는 현재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총 3곳에 설치돼있습니다.

경찰은 양주시 효촌초교와 의정부시 청룡초교, 구리시 구지초교, 고양시 덕은한강초교 등 4곳에 추가로 단속 장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방향 단속장비가 도입되면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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