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계획범행·조력자는 부인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김길수. (사진=연합뉴스)
병원치료 중 달아났다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김길수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병원 진료를 받다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째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길수는 어제(6일) 오후 9시24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 지인 A씨에게 전화를 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김길수가 도주 직후 처음으로 찾아갔던 여성입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김길수는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고,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사이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47분쯤 의정부역에서 택시를 내렸는데 A씨가 택시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를 해오다 마침 전화가 걸려오자 수사팀을 급파해 김길수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길수는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겸찰은 김길수를 검거할 때까지도 자세한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기 의정부와 양주를 거쳐 서울로 진입한 김길수는 창동역·당고개역·고속터미널역 등 곳곳에서 목격됐고, 이 과정에서 옷을 수차례 갈아입고 머리 모양도 바꾸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도주 계획과 경로 등을 조사한 뒤 오늘(7일) 오전 4시쯤 김길수를 서울구치소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현재 기존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으므로,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하게 되면 ‘이중 구속’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포 당시 김길수는 마지막 행적이 포착됐을 때 모습 그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렀던 것으로도 알려진 그는 실제 머리 스타일이 단정했습니다. 

김길수는 도주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탈주를 계획했나', '조력자가 있나'라는 질문엔 부정했습니다.

향후 김길수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나 조력자는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며, 김길수가 체포 당시 통화를 시도한 지인을 도주은닉 혐의로 입건해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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