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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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9일 시작되는 가운데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6일) CBS 노컷뉴스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여는데 이날 법정에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나 가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노 관장이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을 했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밝힌데 이어 2017년에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50%(약 1조원 상당)를 달라고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노 관장측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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