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통한 후원금 모금 문제 삼아
멤버십 개설 3시간 만에 2,000명 가입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김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시민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한 시민이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천아용인 후보(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를 응원하시던 당원과 지지자 간의 연락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다"며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지정 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멤버십을 시작한다고 밝힌 유튜브 채널은 지난 7월 개설된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이 채널의 멤버십을 연 지 3시간 만에 2,000명 정도가 가입했는데, 계산해보면 약 198만원의 후원금이 모인 셈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3조(정의)에는 후원금의 정의를 "법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명시돼 있고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하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시청자가 기부할 수 없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시민은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고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멤버십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규정한 '시청자가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자신의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현재 해당 내용이 범죄에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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