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진선미 의원실)
(자료=진선미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도산 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 20명 중 1명은 개인파산을 재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신청자의 85%는 50대 이상이었고, 재신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30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125건입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 파산 사건 중 파산관재인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 8445건.

당시 수치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이미 2배 가까운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4.6%인 1607명,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는 1.2%인 200명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이후 7년이 지나면 개인파산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절차 경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2022년 1021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740건으로, 지난해 1년간 신청된 건수의 72%를 넘어섰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9년 91건, 2020년 127건, 2021년 173건, 2022년 219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200건이 신청됐습니다.

개인파산을 재신청한 채무자 중에선 60대 이상이 49.9%, 50대는 35.5%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연령대인 셈입니다.

또 개인회생 면책 결정 경험이 있는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중 60대 이상이 34%, 50대는 44%에 육박했습니다.

이같은 실정에 정치권에선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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