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외관 (사진=한화생명)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외관 (사진=한화생명)

 

[법률방송뉴스]

한화생명이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일으킨 사기행각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어제(25일) 알파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화생명 가입자 30여명은 한화생명과 소속 보험설계사 이모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최소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 이씨는 평소 뛰어난 영업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던 이른바 '스타 보험설계사'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허위의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총 6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씨가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관리자인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 가벼운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한화생명 측은 "스타 보험설계사라도 자영업자 신분"이라며 "설계사 개인의 사기 행각을 회사의 책임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해당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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