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어제인 19일이었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됐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번 주는 이 법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사님 개인사정으로 변호사님만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모빌리티가 무엇인가부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동성인데, 한 번에 와 닿진 않거든요. 모빌리티혁신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해당 법 2조의 정의를 보시면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의 여객이나 운송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노선과 시간이 정해져있고 그 시간과 장소를 맞춰야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모빌리티는 이와 반대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신기술 외에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심지어는 도보까지도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라고 한다면 모빌리티에 포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서 “모빌리티 시대 전환에 맞춰 글로벌 선도와 혁신 서비스의 일상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모빌리티혁신법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프라에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모빌리티혁신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첨단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모빌리티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사업 시행,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법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그 기준·규격·요건이 맞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인허가 신청이 아예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 등 6가지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여기에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추가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3년 7월까지 전체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가 148건으로 16.1%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층 더 빠르고 전문적인 검토와 승인이 이뤄질 수 있겠죠.

▲앵커= 앞으로는 신속한 지정을 좀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들에겐 어떤 지원이 있게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2년 이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빌리티혁신법에는 사업 시행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더 다양하고 많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서비스의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예시로 든 사업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 택시나 수륙 양용버스 같은 ‘이게 미래기술 이네’라고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외에도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로봇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차량 서비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이동 말고도 청소·숙박·관광·영화 서비스도 전부 모빌리티 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밖에도 드론이나 로봇배송, 비행기로 도시 내부를 이동하는 도심항공 교통, 승객이 부르면 운행하는 수용 응답형 서비스 교통체계, 영어 약자로 DRT라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상용화된다면 편리해질 서비스가 많아 보이네요. 관련된 회사들도 주목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 하나, 제도 하나 바뀐 것 가지고 이 커다란 변화를 모두 담기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필요한 보완점 혹은 주의할 점은 없나요?

▲차상진 변호사= 모빌리티혁신법 제8조와 9조는 시행이 1년 늦습니다. 2개의 조항에서는 모빌리티 기반 시설 대책의 수입, 첨단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 환경이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되고 조성될 수 있는지에 따라 새로운 사업들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앵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나 드론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지 일 것 같아요. 이미 외국에선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차상진 변호사= 우리보다 모빌리티 혁신이 앞서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주행 택시를 허용했다가 이 택시가 행인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고, 환자를 태운 응급차를 가로막아 병원 이송이 늦어지고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할 것 같아요. 또한 교통사고 시 조치의무에는 신고나 2차사고 방지 조치 등도 포함되는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아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앵커= 예상하기 힘든 사고나 손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겠네요. 우리 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차상진 변호사= 모빌리티혁신법에서는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사업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임시허가제도라 해서 안전성 등의 입증을 전제로 아직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모빌리티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제 특례가 부여된 사업자는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제출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로운 산업이라 기존의 교육과정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와 관련한 부분에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모빌리티혁신법에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이 됐어요. 제조기술 뿐 아니라 도시·교통·정보·AI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된 시스템이므로 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인만큼 유망 직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제정된 이번 모빌리티혁신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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