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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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15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쟁점이 됐던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관련 징계취소 소송 등은 일단락 됐지만, 크고 작은 법정 다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피소 건수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152건입니다.

같은 기간 소송물 가액 합계는 총 1330억원으로, 법률 비용으로는 1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법률 비용 지급액은 2018년 188억원, 2019년 166억원에서 2020년 388억원까지 133.7% 늘어난 바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DLF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입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채봉 전 부행장은 2020년 3월 금감원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해당 재판에 대해 "손 전 회장이 개인 부담으로 DLF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표명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금융권 등은 DLF 사태 파장이 부수적으로 얽혔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일부 DLF 투자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규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여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선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을 둘러싼 주요 소송 중 하나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등장했던 강남 시선바로세움 3차(현 에이프로 스퀘어)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시선바로세움 3차는 2011년 준공 이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소유권 다툼이 시작돼 현재까지 민·형사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보기 드문 부동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은 당초 시행사 측 변호를 맡으면서 50억원 성공 보수를 요구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건에서 손을 뗐고, 권 전 대법관은 2014년 최초심에서 시행사 측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릴 때 주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빌딩 시행사인 시선RDI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건물 소유권 반환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유권 반환 소송 대상은 등기상 현 소유주로 돼 있는 우리은행과 JR투자운용입니다.

역전세로 인한 손해배상도 이어집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위탁 판해만 우리은행이 보증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너무 높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안 되지만, 보증서를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7월 우리은행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HUG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UG는 이와 별개로 우리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미국의 이란 제재로 동결된 자금 202억원에 대한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면서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시키기로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이력이 없는 고객에 대해 이상 거래로 탐지하기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 노력 미흡으로 보고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다만 배상 비율은 시행 이후 실제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논쟁도 파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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