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 (사진=포털사이트 캡처)
마산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

[법률방송뉴스]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1일)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정권 독재에 반대해 시위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위 초반엔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하다 나중엔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전개됐습니다. 

1979년 10월 19일 A씨는 “중앙정보부가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후 재판으로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A씨는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 4,676만원과 함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861만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더해 2021년 11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관련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급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부마항쟁보상법 외에 해당 법과 유사한 구조를 띤 민주화보상법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민주화보상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이같은 판결에 정부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춰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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