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중고차 매매단지까지 끌고 간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30세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C씨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고가의 외제 차를 팔아 대금을 뺏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가두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27일 밤 11시30분쯤 A씨와 B씨는 코인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C씨가 소유한 포르쉐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게 한 뒤 그 대금을 빼앗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씨의 사무실을 침입했습니다. 

페퍼 스프레이를 사무실에 있던 C씨와 C씨 동료의 얼굴에 뿌리고,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이들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C씨에게 "오늘 차를 팔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하며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억지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뒤 경기 화성시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까지 운전하고 가던 중 다음날 새벽 5시4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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