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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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으려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오늘(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웨싱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제810절)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즉,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작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자,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 기술 모델(APR1400)이므로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소송에서 미 법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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