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봉민 의원실)
(자료=전봉민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불법무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무기로 인한 인명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포나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를 소지·판매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851명입니다.

불법무기 유형별로는 △도검류 303명 △총포 185명 △가스총 81명 △화약류 44명 등으로 많았습니다.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는 549명, 판매나 판매 글을 게시하다 걸린 인원은 298명으로 집계됩니다.

불법으로 총기 등을 제조·판매·소지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작 방법 등을 소개하거나, 총기 거래 목적으로 정보를 올리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큰 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료=전봉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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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무기류 제작 영상 심의와 시정 요구는 2018년 440건에서 지난해 5610건까지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진 814건의 불법무기류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불법무기로 인한 사례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4월엔 경기도 안양에서 자신이 제작한 사제총기가 발사돼 가슴·폐 등을 다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1월에도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사제총기로 자살을 시도하다 찰과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소지 허가를 안 받은 총포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31건.

이 가운데 10명은 부상, 4명은 사망했습니다.

(자료=전봉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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