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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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 제기 후 1667일 만인 약 4년 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면서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 담당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이라며 "단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일 정도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피고인들이 이 같은 가치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역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입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법농단' 1심 재판은 지난 2019년 5월 9일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총 277차례 공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됐고,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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