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양경숙 의원실)
(자료=양경숙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은 5700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분과 토지분을 포함한 종부세 체납 수는 9만2375건입니다.

1년 전에 비해 32.8% 늘었고, 체납 금액도 같은 기간 대비 46.2% 불었습니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지난해 620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개인별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그해 12월 1일부터 15일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겨 한 달의 독촉 기간까지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은 압류·매각 등 세금 강제징수 절차를 밟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 값이 급등했던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까지 폭증했고, 지난해엔 9만2375건까지 달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19만5000명으로, 2020년 대비 79.6% 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결정세액)은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비교해 126% 증가했습니다.

양 의원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체납 종부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