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유관순함’ (사진=방위사업청)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유관순함’ (사진=방위사업청)

[법률방송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냈던 보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한화오션에게 288억54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시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 1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인 '유관순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습니다. 

유관순함은 당시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 잠수함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등 주요 성능을 향상한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 가량 늦은 2017년 7월에 이뤄졌고, 한화오션은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잠수함 납품 지연 이유가 정부가 안전지원함을 지원하지 않은데 있고 관급품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체상금 일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합계 45일을 면제하기로 하고, 지연상금 81억350만원과 이자 2억2419만원을 한화오션에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같은 방위사업청 조치에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는 지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일수를 면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한화오션은 ▲기상 불량 및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금품 결함 또는 납품 지연 ▲그 외의 사유(시운전 평가서 미확정, 승조원 출항거부 및 부상) 등의 이유를 근거로 지체일수 총 204일을 면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상 불량으로 항해 시 운전이 수행되지 못하고 시운전 기간이 사전 공정 기간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에 한화오션의 귀책 사유가 없다"며 "시 운전 기간을 사전에 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기상악화 등 여러 조건에 의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공정 지연을 한화오션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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