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 과세 정당"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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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이는 '증여'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5월 25일 A씨가 관악세무서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명의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시입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씨의 모친 B씨는 국내에서 보유하던 부동산을 팔고 받은 대금을 3번에 걸쳐 아들인 A씨 명의 계좌로 총 17억6400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를 다시 일본으로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 중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에 투자했습니다. 이외 나머지 4700만원은 개인용도로 썼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B씨가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국세청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4억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를 다시 부과했고, A씨는 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내 명의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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