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후보자는 어제(7일) "면제 한도 이내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이 후보자 부부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몇 개월 뒤 각자 명의로 파생금융상품(ELS)에 수십억원씩 투자하고 투자 자금은 증여세 면제 한도(6억원)를 넘겼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ELS 투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2월 5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며,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은행대출 8억원 중 대부분이 이 후보자 돈으로 상환돼 증여세 대상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은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해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대출 상환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대출과 상환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금융실명법 2조에 따르면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11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00만원과 증권 4억1000만원을 신고했는데, 보유한 종목은 종근당 홀딩스와 한화솔루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입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000만원과 증권 1억8700만원, 골프장과 호텔 회원권 등을 신고했습니다.

프랑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1989년생 장녀(무직)는 6400만원의 예금을, 미국에 거주하는 1990년생 차녀(무직)는 1억5000만원가량의 예금과 증권을 신고했습니다.

1995년생 아들(회사원)은 1억8000만원가량의 예금과 증권을 보유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모두 16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그때보다 3배 넘게 재산이 늘었습니다.

당시 살던 서초구의 아파트가 재건축된 뒤 팔아 큰 양도차익을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신고한 액수는 모두 51억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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