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5주간 특별검사 실시
새마을금고 자산 5000만원 이하로 분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여신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PF대출사업이 중단되거나 자금회수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주들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높은 30곳을 5주에 걸쳐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새마을금고, 그리고 여신시장 안전한 걸까요?

변호사님, 최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면 상황이 좀 심각한거 아닌가요?

▲차상진 변호사(비컴 법률사무소)= 네. 현재로서 모든 상황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행안부에서는 우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실리콘배리 은행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특정한 예금기관의 자산이 아무리 건전하다고 해도 수많은 예금주들이 동시에 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엔 어떠한 예금기관도 파산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금기관은 일정한 자금을 예금주에게 주기 위해 언제나 자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는 전체 자금의 일부일 뿐, 대부분의 자금은 대출 등이 이뤄져 예금주들의 예금액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안부의 보도자료는 우선 예금주들의 예금 대량 인출 사태, 일명 ‘뱅크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를 넘어섰거든요.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 2.22%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수친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서 규제차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김철현 세무사= 네.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그 실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금융위원회 대신 행안부가 감독하는 건데요.

이는 새마을금고법 제1조에 기재돼 있듯 새마을금고는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과 같은 구조로 제도가 마련된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금고의 회원이 되어 자금을 모으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조합 또는 계와 같은 성격에서 출발해 행안부가 감독을 하게 됐거든요.

참고로 옛날의 ‘계’라는 것은 요즘 운영되는 ‘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농촌경제의 곤란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부조를 하는 사설금융기관과 유사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융기관의 일종이 되어 이런 차이가 이용자 입장에서 확 느껴지진 않습니다.

▲앵커= 네. 그럼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번 행안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정말 내 예금이 안전할 것이냐인데, 먼저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5주간 특별검사와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특별검사와 점검을 통한 예금자 보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검사와 점검 모두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두 방법 모두 과거에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업무를 해왔는지는 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금자 보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선 대출 채권이 회수되도록 지원하거나 아니면 새마을금고에 지금을 공급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겠죠.

▲앵커= 또 일각에서는 ‘5주간의 특별검사가 얼마나 문제를 찾을 수 있겠나, 검사기간에 비춰봤을 때 꼼꼼한 검사가 이뤄지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차상진 변호사= 이건 검사 실무를 해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날카로우시네요.

통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c.g) 처음 ‘검사 사전 예고 통지서’에 검사 실시기간은 0영업일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는데, 이는 공식적인 기간이고 실제로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검사관들도 계속 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1달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가 되요.

그리고 검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혼자서 한 기관을 검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 3~5명 정도가 검사를 하는데, 5주 안에 30곳의 검사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금융감독원의 검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니면 실질적인 검사기간을 늘리거나 일부 쟁점으로 한정해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예금 안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행안부는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다른 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한 예금자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문제없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우선 새마을금고는 50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하는 것이고 결국 이건 개인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을 시킨다 해도 존속하는 곳의 회원들, 즉 개인들이 거부하면 이를 강제로 하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인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할 보다 우량한 새마을금고의 회원들 입장에서도 구태여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자산을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율이 6%에 불과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실율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반면, 예금반환채권은 여전히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매우 헐값에 합병하도록 한다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앵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중 새마을금고 예금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끝으로 한 마디 해주신 다면요.

▲차상진 변호사= 아무래도 가능하시다면 자산을 5000만원 이하로 분산해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면 모든 것이 안전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이를 실제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예금자 본인이 예를 들어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철현 세무사= 저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때 국내 금융기관은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 왔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금은 국민들이 가장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인데 2011년경 부산저축은행 사태, 같은 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그리고 다시 올해 새마을금고 부실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자금은 은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이나 해외에 더 안전한 곳에 둘 수밖에 없고, 실물자산에 둔다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이번 주 새마을금고 연체 사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피해 없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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