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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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 측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우선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2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직접 책임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이 화재사고로 인해 같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 몇 곳이 피해를 봤고, 당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을 운영한 업체는 B, C사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는데, 피해를 모두 보상받기에는 크게 모자랐습니다.

화재 발생 후 한화손보는 보험금으로 A사에 약 1억1900만원, B사에 약 16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삼성화재와 DB손보 또한 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의 손해보험 계약을 했었는데, 이로 인해 삼성화재는 16억5000여만원을, DB손보는 약 3억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인 한화손보는 우선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화재가 난 공장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DB손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험사 역시 다른 피해 업체들을 가입자로 하고 있어 각각 16억5000여만원과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화손보는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제3자(B·C사)는 피보험자(A사)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삼성화재·DB손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상권 청구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와 DB손보는 가해자 측이면서 피해자 측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507호 내 규정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 채권이 소멸된다'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화손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들(B, C사)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어도 A사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한화손보나 피고 삼성화재·DB손보 모두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따른 구상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피해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책임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인 겁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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