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땅 불법매입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는데, 김 의원은 재판부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나오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안전 장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박효선 판사)은 이날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땅 668㎡(200평)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입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법률과 토지허가 제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 의원은 형량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매매에 해당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가량으로 책정돼 투자가 아닌 투기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