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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1일) 고인이 된 A씨의 유족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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