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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다음달 4일 부분 파업을 단행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 구체적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역별이나 시간별로 한정해 부분 파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단체 등은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파업할 것"이라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단 생각에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는 게 골자입니다.

의협 등은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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