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4년 만에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주제로 형사법아카데미를 재개했습니다.

형사법아카데미는 오늘(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 별관 예그리나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15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형사법아카데미 회장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사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아카데미는 더 나은 사법제도를 위한 희망을 모아가는 곳인 만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워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70여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변했다”며 “현재 수사단계에서 진술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죄는 나날이 조직화되고 은밀해지고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며 “사법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이날의 주제인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의 사회로 형사법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부 주제는 ‘각국의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 운영 모습’으로,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재연 대구지검 검사가 각각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강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지난 2005년부터 검찰 제도·기능과 외국의 형사법제도 연구를 위해 형사법 전문가들과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5월을 끝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형사법아카데미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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