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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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은 관보를 통해 하 전 대변인에게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이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14년 3월 하 전 대변인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등과 함께 유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등을 언론에 유출하는 데 공모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A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과 대법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한편 숙박 공유 앱 경쟁업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빼돌린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여기어때’ 법인과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도 각각 511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야놀자’ 전산 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하고,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크롤링을 통해 가져간 정보들 대부분은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정보”라며 “피고인들에게 접근 권한이 없거나 그 권한을 넘어선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불법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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