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은 아냐... 폭행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률방송뉴스]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폭로돼 학교가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는 폭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경 교육생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강의실에서 목에 뿌려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화도 못 내는 성격이라 참고 있기만 한다”며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집단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되며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시물이 이어졌고, 학교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A씨가 중경 312기 교육생인 것을 확인했고, 이번주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불러 자체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은 삭제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실제로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른바 ‘왕따’시키는 집단따돌림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초중고 학생 관련이 아니라서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의실에서 피해 주장자 상대로 욕설 등을 했다면 모욕죄·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액체를 몸에 뿌린 것은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고, 다수가 했다면 특수폭행·공동폭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학교가 월급을 주는 등 직장의 역할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대도, 이 학교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증거도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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