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아버지 땅을 서울시가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을 낸 가족들이 5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육청이 A씨 자녀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 전으로 돌아갑니다.

생전에 A씨는 현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으로 불리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라고 칭해졌던 곳에 밭 2,823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이 밭의 일부를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경부터 진행된 농지분배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초등학교에 분배됐고, 이에 1964년 서울시는 "A씨로부터 이 땅을 증여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사망했고, 그 사이 서울시는 나머지 원소유자들과 소송이 종결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55년이 지난 후 A씨 자녀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됩니다.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란 항소시기를 놓친 소송 당사자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없을 경우 뒤늦게 항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는데, 2심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소송 기록이 폐기돼 A씨가 교육청에 땅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교육청의 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또 일부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서울시에 땅을 증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땅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취득시효 20년이 지났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민법 245조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한 데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A씨나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던 단체나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초등학교 부지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부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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