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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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춘천에서 실종돼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 이모양과 함께 현장에 있던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종아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16일) 춘천경찰서는 “이양과 함께 있다가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알리지 않고 실종 아동을 수일 동안 데리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50대 남성 용의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양에게 접근하고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양이 아직 심리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는 차질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찰은 A씨의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는 17일 오전까지 조사하면서도 실종아동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약취·유인·유기 또는 사고·가출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이양이 지난 14일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점 등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이현주 변호사는 실종아동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실종아동을 SNS로 유인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함으로써 즉시 실종아동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더 있는지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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