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 문화재청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 문화재청

[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지만, 다시 한번 소유권에 대한 법원 판단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오늘(10일) 원고인 부석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  9명이 해당 불상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지난 2016년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초 진행된 1심에선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근거를 들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했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연문 내용은 부석사 측이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부석사 승소로 판결내린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간논지 측이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만 불상 소유권은 일본으로 넘어갔으나 반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으로,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부석사 측은 상고심에서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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