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준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준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30대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직장인의 고충과 그 속에 술 한 잔의 낭만을 담아낸 기승전술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가 지난 1월 13일 종영하였습니다. 술꾼도시여자들은 술도 드라마도 즐기지 않던 필자가 매주 금요일마다 음주시청을 할 정도로 즐겨 보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술꾼도시여자들은 주인공들의 유쾌함과 음주의 낭만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쾌하게 풀어내도 결국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과 음주의 위험성 등도 외면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담아내었기에 더욱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명작 드라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술꾼도시여자들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음주의 위험성 중 취중범죄에 중점을 두고 작품 속 장면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선 제3화에서 안소희(이선빈 분)는 술에 취해 강북구(최시원 분)를 찾아가, 게임 ‘입에서 입으로’를 재현하려다 강북구에게 강제로 키스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북구가 이미 안소희에게 호감이 있었던 덕분에 범죄자는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위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당시 강북구의 애인이었던 인턴 소현(이수민 분)이 고소하려고도 했었죠. 안소희는 소현에게 게임 설명을 하려던 것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만약에 깻잎이 강북구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깻잎을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게임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제5화에서 강지구(정은지 분)는 한지연(한선화 분)의 다리를 쓰다듬은 남자에게 박치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위 남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지구는 그 강제추행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박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복으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장면 외에도 강지구가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들어 올리며 상대방을 때릴 듯이 위협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가능하며, 강지구가 들어 올린 의자 등의 물건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시즌2 제3화에서 주인공 일행은 아파트 화단에서 방뇨행위를 하는데, 익히 알려져 있듯이 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노상방뇨는 음주 후에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경범죄의 경우 보통 범칙금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소변을 볼 때는 필연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게 되므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하여 심각한 고초를 겪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북구는 시즌 2 제7화에서 만취하여 쓰러진 탓에 절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으며, 한지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의 범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 중 또는 그 후에는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년회, 신입생 환영회 등 술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많은 시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적절한 음주를 통해 술을 사회생활의 윤활제로 활용하시되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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