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오늘(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회사 대표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한국서부발전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용균 재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판 결과는 1심 선고보다도 더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개선하고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판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며 “이런 재판이 우리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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