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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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며 허가 취소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근처 거주민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핵연료 저장시설은 모두 원자로의 안전과 관계되는 시설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검토 끝에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용 후 핵연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며 “원전 유치지역에 건설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며 해당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핵연료물질의 취급·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갖췄는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민수렴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원전 80㎞ 이내 지역 거주민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그 밖의 거주민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또한 80㎞ 이내 주민 청구에 대해 “월성 원전들의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해서 당연히 '방사성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진 적이 없는 사용 후 핵연료를 한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되는 이 사건 시설은 관련법상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본안 심리 전 원안위 측은 “시설이 지난해 3월 완공돼 운영이 개시됐다”며 원고의 소송제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록 이 사건 시설이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법은 문언상 '관계시설'을 원자로의 가동이 아닌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관계시설을 원자로의 가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제한하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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