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지켜야 할 나랏돈, 억울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최근 경기악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죠.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나랏돈을 받은 기업들이 엉뚱한 곳에 써버리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맞은편엔 억울하게 세금만 납부하고 구제방법도 없는, 정 반대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켜야 할 나랏돈이 어떻게 새고 있고, 억울하게 고액의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부 지원과제도 기업들에겐 큰 힘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이중에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정부에 일정한 사업제안을 하고 사업을 수주 받은 뒤 지원을 받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기업이 언제나 매출을 통한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개발 역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선뜻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해서 수주를 받고 해당 사업비로 제품개발을 하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과제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노리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뺀 다음에 자신이 다시 돌려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앵커= 네. 그런데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전문 업체까지 있다고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저희가 이런 업체들을 속칭 ‘컴퍼니 빌더’라고 부르는데요. 컴퍼니 빌더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창업육성 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를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창업육성 사업의 혜택을 어떤 기업에게 줄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다보니 결국 지원서라는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것 외에 PT 등을 요청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타트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페이퍼를 통해서 구현하는가 아니면 적절히 설명하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PT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저희가 컴퍼니 빌더라고 부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업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근데 이런 컴퍼니빌더의 업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컨설팅의 형태를 띠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허위 페이퍼를 작성한다고 봐서 업무를 금지시키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IT 전문가들이 저나 세무사님보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술이야 훨씬 있으시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설명학고 컨셉을 잡아야 하는지, 또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PT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등 이런 것들은 저나 세무사님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경험이 더 많습니다.

▲앵커= 나아가서 단지 컨설팅이 아니라 사업 아이템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해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아예 사업모델을 짜주는 곳들도 있다는데 맞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아예 처음부터 회사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형식으로 구현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컨설팅 업체에 요청을 하면 컴퍼니빌더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 아이템화 해서 판단을 통해 ‘이런 아이템은 이러이러해서 어렵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업종을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서 아예 모든 페이퍼를 짜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앵커= 이쯤 되면 현실적인 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사업 아이템까지 다 짜주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컴퍼니빌더들은 얼마 정도의 보수를 받나요?

▲김철현 세무사= 일괄적인 수수료다 보니 저희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해당 보수의 약 30%를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서 5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그중의 30% 수수료인 약 1600~1700만원 정도를 컴퍼니빌더 업체에서 받아가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게 경험과 자료를 많이 쌓아놓은 업체들의 경우, 편하게 표현 드리면 ‘짜깁기’를 통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게 되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기존 자료에서 짜깁기를 통해서 자료를 완성하니까 해외 수출한다면서 해외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 이름을 잠재적 구매자로 기재해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합격하거든요. 이렇게 서류상 형식을 만들어주는 업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다만 이렇게 컴퍼니빌더를 이용해 정부지원 사업을 받아놓고 그 뒤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은 보조금이 있고 출연금이 있는데, 대부분은 출연금에 해당해요. 보조금에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의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거짓 등을 이용해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 출연금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잘해야 사기죄 정도? 이 정도로 밖에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반대로 억울하게 부동산 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죠.

▲김철현 세무사=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부동산 관련 과세가 엄청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나 부동산을 여러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징벌적인 형태로까지 많이 부과가 됐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매각도 할 수 없고 고액의 세금만 매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신 다면요?

김철현 세무사= 상속, 결혼, 자녀의 이혼 같은 경우 세대합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매각하기 보단 임대를 놓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부동산 과제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죠. 안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맞춰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팔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버리면서, 이후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매수인도 실제 거주를 해야만 매수가 가능한 옵션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도 못하고, 부득이하게 세금만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세무사님이다 보니 역시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과세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얼마나 내나요?

▲김철현 세무사= 세금이라는 게 워낙 때에 따라서 다른데, 매년 보통 1억원 이상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다보니 참 안타까운데요. 변호사님, 이럴 때 구제방법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세법은 강력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돼서 규정이 부당하다는 느낌이 있어도 달리 해석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국세청 담당자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입법과정을 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었던 거죠. 이러다보니 억울한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앵커= 심각한 입법이네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차상진 변호사= 뭐 오늘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 좀 어두운 면을 말씀드렸는데, 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빠지시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은 정말 오해하지 않으시고 성실히 일하시기 때문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은 재판 가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해서라도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 안타깝게 사용되는 정부출연금과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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