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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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1952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유 토지 약 748평을 국가에 팔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당시 경기도 광주군 소재였습니다.

정부는 1950년대 농지개혁사업 일환으로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는 땅을 매입해 농지 경작자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고 농산물로 상환 받았습니다. 분배되지 못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게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봉은사는 해당 토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해 2019년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봉은사 소유가 맞다고 보고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417억5000여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정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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