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14세 미만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거절하면 폭행하거나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치고 백화점 등에서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며 “분실 카드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중학생들은 카드를 훔쳐 물건을 결제한 후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학생들을 게으르다며 폭행했으며, 연락이 잘 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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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