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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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무단이탈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씨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본안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11월 팀을 두 차례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씨 측은 건강 악화를 주장했고, 반면 구단 측은 무단일탈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씨 측은 개별적 소통 없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즉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씨가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해 12월 선수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조씨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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