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아내가 “캣맘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7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대구 캣맘 사건 40대 남성의 아내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남편이 아이와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여자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 남편이 ‘사장님, 여기에서 고양이 밥 주지 마시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고 말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캣맘이 다짜고짜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잖아요'라고 했다”고 밝히며 “여자가 7살 아들을 보고는 '당신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놓고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며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가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고 인신공격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화가 나 서로 욕을 하며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으며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갔다고 진술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형산 양윤섭 변호사는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측 모두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변호사는 “양측에게 모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캣맘의 행동에 대해서는 “캣맘이 남성이 거주하는 집 주차장에 들어가 고양이 밥을 준 행위는 개방된 구조의 주차장이라면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필로티 구조의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에 외부인이 1시간 동안 불법 주차한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 건물과 주차장의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캣맘이 영상을 편집해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남성이 특정될 수 있고 게시글 내용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경찰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골목이 지저분해지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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