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법률방송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안전 우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은 구속되며 엇갈린 운명을 맞았습니다. 

오늘(5일) 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이 된 소위 '정보라인'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만든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온 점,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