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마약범죄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입국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최기원 판사)은 미국 국적자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30일 A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약 6년 후인 2021년 A씨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는 출입국관리법상 A씨가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이 거부된 A씨는 입국금지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총영사가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하지 않고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총영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A씨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