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된 지 11년 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국내 로펌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의 경우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합작법무법인은 3단계 수준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국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무,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제외됩니다.

합작 법인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 최대 49% 제한 등이 있습니다.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실질적인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화현은 2001년 설립됐고 한국 변호사 등 전문가 30여명이 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전 2년 동안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로펌 애셔스트는 1822년 설립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15개국에 27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변호사 포함한 전문가 수는 1500여명이라고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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