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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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화재 사고를 낸 출장 세차 업체 직원이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오늘(25일) 대전고법 형사 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의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이송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는 양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며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를 했어야 하는데 합의부가 재판을 심리해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가 이 사건 1심을 심리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법률위반이며, 위법의 중대성을 비쳐봤을 때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대전지법 천안 단독판사가 다시 심판하도록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금고형 실형은 무효가 되고, 해당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차돼 있던 외제차 170여대를 포함한 차량 677대와 주차장 1만9211㎡가 타거나 그을려 43억여원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A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출장 세차 업체 대표 B(34)씨는 직원에 대한 적장한 안전 교육을 비롯해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는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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