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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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2차 피해 범죄 관련 첫 기소 사례입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A(2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들에 대해 음란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조롱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은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지 이틀 만에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들에 대해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부지검은 참사 직후 한석리 서부지검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법률방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A씨가 작성한) 문구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처벌금액을 말하기 어렵지만, 동종전과가 없이 일회성 성적 모욕이라면 벌금형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 듯하다”며 “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성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라 예외적으로 금액이 많이 나올 수는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동준 변호사(법률사무소 곁)도 “만일 초범이거나 기타 정상참작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을 하거나 재판부가 선고를 할 때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이유로 다음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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